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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05 2012노1711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1)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이 사건 옥외집회 금지장소에서의 집회 주최 또는 참가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한 행위는 기자회견에 해당할 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집회’에 해당되지 않는다.

(2) 가사 집회라 하더라도 피고인과 원심 공동피고인들의 집회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해산명령은 부적법하고, 따라서 적법한 해산명령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해산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죄가 되지 아니한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집회’ 및 ‘해산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8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기자회견’일 뿐 ‘집회’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도1649 판결 등 참조), 이를 전제로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들어 피고인 및 원심 공동피고인들의 이 사건 옥외집회 금지장소에서의 집회 주최 또는 참가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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