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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4고정2196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12. 3. 범행(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12. 3. 14:05경부터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서울역광장에서 개최된 ‘123 민중대회범국민대회’에 참석한 후, 16:40경부터 17:55경까지 다른 집회 참가자 약 1,000명과 함께 ‘광화문역 5번출구 ⇒ 4번출구 ⇒ 교보문고 앞 ⇒ KT빌딩 앞 ⇒ 교보소공원 ⇒ 서린로터리’ 순으로 이동하면서 그곳 태평로 편도 6차로 전체 및 태평로 - 서린로터리 연결도로 왕복 4차로 전체를 점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55경 다른 집회 참가자 약 1,500명과 함께 ‘서린로터리 ⇒ 보신각’ 순으로 이동하면서 그곳 연결도로 왕복 2차로 전체를 점거한 다음, 같은 날 18:10경부터 18:40경까지 다른 집회 참가자 약 2,500명과 함께 보신각 앞 영풍문고 교차로 전체를 점거한 채 그곳에서 벌어진 집회에 참석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40경부터 20:00경까지 ‘영풍문고 앞 교차로(진행방향 전차로 점거) ⇒ 광교(교차로 점거) ⇒ 을지로입구 ⇒ 롯데백화점 ⇒ 한국은행 로터리 ⇒ 남대문로터리 ⇒ 태평로(진행방향 전차로 점거) ⇒ 청계광장 남단 ⇒ 모전교 ⇒ 광통교 ⇒ 영풍문고 앞 교차로’ 순으로 차로를 점거한 채 가두 행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2. 5. 10. 범행(일반교통방해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5. 10. 14:10경부터 16:25경까지 서울 종로구 궁정동 13-7 청운동사무소 앞 청와대 진입로 진행방향 3차로 전차로에서 개최된 ‘쌍용차 희생자 범국민 추모위원회가 주최한「쌍용차 문제해결, 대통령 면담요구 기자회견」미신고 옥외집회에 위 추모위원회 회원 약 50명과 함께 참가하였다.

그리하여 같은 날 14:31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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