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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3 2014노3756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첫째, 피고인들에 대한 2013. 6. 21.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기자회견에 참가하였을 뿐이므로 기자회견 이후 도로에 앉거나 서 있었던 것은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위 기자회견이 집회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히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미신고 집회에 대한 해산명령으로써의 적법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피고인들이 해산명령 이후 지체 없이 해산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둘째, 피고인들에 대한 2013. 6. 21.자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도로에 앉거나 서있거나 도로를 뛰어간 행위만으로는 도로교통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설령 도로교통법위반죄가 성립하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다소간의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불과하여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셋째, 피고인 E에 대한 2013. 8. 15.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및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관하여, 적법한 해산명령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일반교통방해의 고의가 없었으며,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다소간의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불과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제1심의 각 양형(피고인 E 벌금 70만 원, 나머지 피고인들 각 벌금 3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⑴ 피고인들의 2013. 6. 21.자 시위에 관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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