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에게 25,754,4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E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F으로부터 2008. 6. 9.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2008. 7.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E은 2013. 9. 30. 어머니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80,000,000원, 채무자를 E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청구취지 제2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 원상회복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매수하면서 그 등기명의만 E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서 E의 책임재산이 아니므로,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
3. 판단
가.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명의수탁자인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나아가 그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하더라도 그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