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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04 2020나50322
대여금
주문

이 법원에서의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 1 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4. 20.부터 2018. 5. 8.까지 제 1 심 공동 피고 B( 개 명전 E, 이하 ‘B’ 이라고만 한다 )에게 11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B은 2018. 9. 1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매매대금 3억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한 다음 2018. 9. 17.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B에 대하여 11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 채권은 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명의 신탁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B의 모 F가 G로부터 매수하면서 매수인 명의와 등기를 아들인 B으로 하기로 하고 F의 자금으로 매수한 것이어서 B의 책임재산이 아니므로 사해 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채무 자가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면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 2 항 본문이 적용되어 채무자 명의의 위 등기는 무효이므로 위 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에 공하여 지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채무 자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제 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하더라도 그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 행위라고 할 수 없으며, 채무자에게 사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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