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B는 원고에 대하여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채무초과 상태에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속하는 B 소유의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7. 22.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달 24. 피고 앞으로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B가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현대그린팜 영농조합법인(이하 현대그린팜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매수하면서 B에게 그 명의를 신탁하여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4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B의 책임재산이 아니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료는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채무자가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또는 3자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로서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법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채무자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위 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하더라도 그로써 채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