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7 2014가단500365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B는 원고에 대하여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채무초과 상태에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속하는 B 소유의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7. 22.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달 24. 피고 앞으로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B가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현대그린팜 영농조합법인(이하 현대그린팜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매수하면서 B에게 그 명의를 신탁하여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4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B의 책임재산이 아니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료는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채무자가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또는 3자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로서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법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채무자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위 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하더라도 그로써 채무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