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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12. 18. 선고 2013가단104582 판결
채무자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 무효인 경우 위 부동산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포함되지 않음[국패]
제목

채무자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 무효인 경우 위 부동산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포함되지 않음

요지

채무자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채무자 명의의 위 등기는 무효이므로 위 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사건

2013가단104582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1. 정AA 2. 황BB

변론종결

2014. 10. 16.

판결선고

2014. 12. 18.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정CC과 피고들 사이에 2010. 2. 17.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들은 정CC에게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부산 금정세무서장은 2010. 2. 1. 소외 정CC이 대표로 있던 DD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수입금액 누락을 이유로 소외 회사의 2006사업연도 추계소득금액을 정CC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하였고, 부산 수영세무서장은 위 금액을 정CC의 기존 근로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10. 8. 31.을 납부기한으로 정하여 종합소득세 OOOO원을 부과하였다.

나. 정CC은 현재 OOOO원의 세금을 체납하였다.

다. 정CC은 그 명의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부모인 피고들에게 2010. 2. 17.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2010. 2. 26. 접수 제OOOOO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금정세무서장이 2010. 2. 1. 정CC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 통지하여 2010. 2. 17. 이전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정CC이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매도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명의가 아들인 정CC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원래 피고들이 매수하여 정CC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피고들 앞으로 이전한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채무자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채무자 명의의 위 등기는 무효이므로 위 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하더라도 그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으며,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55069 판결 참조). 또한, 법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인바, 여기서의 '제3자'라 함은 명의신탁 약정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의 사이에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명의수탁자의 일반 채권자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56529 판결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다툼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 5, 6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조DD의 소유였는데 2003. 4.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정CC 명의로 2003. 5. 23.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던 사실, 정CC은 1977. 1.생으로서 2000. 4. 17.부터 2002. 8. 27.까지 공익근무요원으로 군복무를 하였으며 현재 시가 약 OOOO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만 26세로서 별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사실, 정CC이 대표로 있던 소외 회사의 소재지는 부산시 OO구이고, 정CC은 2005. 10. 27.경부터 소외 회사의 대표로서 OO에서 부산에서 영업활동을 하였던 사실, 피고들은 2004. 5. 18.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한 후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며 살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한 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조D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실제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다만 사정에 의하여 자신들 명의로 등기를 마치지 않고 피고들의 아들인 정CC과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수탁자인 정C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들과 정CC 사이에는 중간생략형 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정C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정CC의 소유가 아니고, 이를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처럼 정CC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하더라도 이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이 정CC의 책임재산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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