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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2.03 2013가단158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합자회사 삼화신용금고는 1996. 10. 16. D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D이 합자회사 삼화신용금고에게 위 대여원리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4. 7. 3. 선고 2004가단3029 판결을 받았으며, 원고는 2005. 6. 2. 위 채권을 양수하였다.

D은 별지목록 기재 4 내지 15 부동산에 관해 2012. 2. 28.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2012. 5. 9. 별지목록 기재 2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위 부동산들에 관해 원고가 청구취지에서 취소를 구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사해행위를 하였다.

또한 피고 A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2 부동산에 관하여는 가액배상으로 11,520,297원을, 별지목록 기재 4 부동산에 관하여는 가액배상으로 31,7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이 사건 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

2. 판단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명의수탁자인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나아가 그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하더라도 그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고,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55069 판결 참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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