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합자회사 삼화신용금고는 1996. 10. 16. D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D이 합자회사 삼화신용금고에게 위 대여원리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4. 7. 3. 선고 2004가단3029 판결을 받았으며, 원고는 2005. 6. 2. 위 채권을 양수하였다.
D은 별지목록 기재 4 내지 15 부동산에 관해 2012. 2. 28.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2012. 5. 9. 별지목록 기재 2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위 부동산들에 관해 원고가 청구취지에서 취소를 구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사해행위를 하였다.
또한 피고 A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2 부동산에 관하여는 가액배상으로 11,520,297원을, 별지목록 기재 4 부동산에 관하여는 가액배상으로 31,7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이 사건 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
2. 판단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명의수탁자인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나아가 그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하더라도 그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고,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55069 판결 참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