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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8.08 2017가단5579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C에 대하여 123,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8. 1.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피고는 2017. 2. 2. C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17. 2. 2. C와 체결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은 사해행위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위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C에게 원상회복으로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관련 법리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명의수탁자인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나아가 그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하더라도 그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고,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55069 판결 등 참조). 2) 소 결 앞서 언급한 증거에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여러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C는 주식회사 E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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