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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30 2015고합9
중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9. 22:55 전주시 완산구 C광장 D 앞길에서 피해자 E(37세)이 술에 취해 자신의 일행인 F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좌안 안구파열(각막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여 그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좌안 실명에 이르게 함으로써 불구가 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료소견서 제출보고)

1. 피해자 사진,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중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감경영역), 다만 법정형 하한은 징역 1년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 피해자에게 좌안 실명이라는 영구장애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범행의 정도와 결과가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와 사소한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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