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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5.23 2012고합579
중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3. 16:00경 광양시 D에 있는 E에서 초등학교 동창이자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F(57세)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우측 안구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여 실명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의사소견서(F) 사건 당시 피해자의 오른눈(우안) 사진촬영 인화물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제2유형(중상해)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시비 끝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실명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한쪽 눈을 잃어 평생을 극심한 고통과 불편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그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먼저 각목으로 피고인을 때리거나 위협하여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눈을 친 것이라고 주장하나, 목격자인 G나 H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눈 부위를 얻어맞은 후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각목을 들었을 뿐이고 실제로 위 각목으로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은 전혀 없다는 것이므로, 피고인 주장과 같이 범행에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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