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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0.25 2013고합69
중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2. 18:30경 구미시 C에 있는 D횟집에서 회사 동료인 E, 피해자 F(64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너는 힘이 얼마나 세노, 팔씨름 한번 해보자”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너는 나한테 안 돼”라고 피고인의 목을 팔로 감아 당겼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씨발 놈, 죽을래”라고 하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하여 휘둘러 젓가락 끝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안구를 찌름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좌안 안구파열, 망막박리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좌안을 실명으로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일반진단서, 회신서

1. 현장사진, 범행재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깨동무를 하는 피해자를 떨쳐버리려고 젓가락을 들고 있던 오른손을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휘두르는 바람에 젓가락이 피해자의 좌측 눈을 긁어버리게 되어 피해자의 좌안이 실명에 이르게 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상해 또는 중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중상해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상해의 고의 및 예견가능성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상해의 고의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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