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고합1259중상해,폭행
피고인
A
검사
최준호(기소), 송지용(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4. 3. 5.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D대학교 상담심리학과 3학기에 재학 중인 몽골인이다.
피고인은 2013. 10. 19. 03:44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클럽에서 G, HH) 등 일행들과 함께 춤을 추고 있었다.
그러던 중 이 피고인의 여자 일행과 춤을 춘 일로 위 G, H와 I, 피해자 J(J, 25세) 사이에 시비가 붙어, 이 H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치려 하자 H는 주먹으로 I의 얼굴 부위를 때렸고, I은 H의 머리채를 잡아 누르며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H를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H의 상의를 잡아 끌어당기며 발로 그의 얼굴 부위를 걷어차는 모습을 보고 뒤에서 다가가 오른 팔꿈치로 I의 머리 옆 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렸는데,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잡고 눌러 피고인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고인을 때렸다.
피고인은 넘어졌다가 일어섰을 때 피해자가 다가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힘껏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안구파열,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좌안 실명의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및 I, J의 각 진술 기재
1. 각 수사보고(피해자 J 상해부위 사진 첨부, 폭행현장 CCTV 분석 내용 및 CD 첨부)
1. 피해자 J 상해부위 사진, 동영상 화면 캡쳐, 동영상 CD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과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상해의 고의 및 중상해에 대한 예견가능성 인정 여부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공격을 받고 안경이 벗겨진 상태에서 주먹을 휘두른 것이 피해자의 눈에 맞아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중상해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없었다.
나. 판단
상해의 고의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족하다고 할 것이며, 또한,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의 중상해죄는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가해행위시에 중상해의 고의가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상해의 고의만 있었더라도 그 가해행위로 인하여 중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중상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는 한 중 상해죄의 죄책을 진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넘어졌다가 일어섰을 때 피해자가 다가오자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하여 주먹을 휘둘렀고, 피해자는 위 주먹에 왼쪽 눈 부위를 맞아 안구가 파열되어 실명되고 안와골이 골절되는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은 당시 유형력을 행사할 의사로 강도 높은 가격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의 안경이 벗겨진 상태였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주먹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가까이 있는 경우 처음부터 직접 눈을 겨냥한 것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의 위치와 대응 방식에 따라 직접 눈에 맞을 가능성이 높은 점, 사람의 얼굴, 특히 눈 부위는 외부로부터의 공격에 매우 취약하고 위험한 부분으로서 약한 물리력에도 치명상을 입기 쉬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주먹을 휘두를 때에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상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의 좌안이 실명에 이를 수 있다는 점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중상해(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좌안 안구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의 한쪽 눈을 실명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해자가 일상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이는 등 피해정도가 매우 크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행들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다만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이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I(25세)이 H를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H의 상의를 잡아 끌어당기며 발로 그의 얼굴 부위를 걷어차는 모습을 보고, 뒤에서 다가가 오른 팔꿈치로 피해자 1의 머리 옆 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의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2.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심규홍
판사김두희
판사이호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