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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1 2019고합301
중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7. 02:40경 대구 동구 B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39세)과 서로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도망을 가는 피해자를 쫓아와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끌고 구석으로 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파열(좌안)로 인한 좌안 영구 실명이라는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5, 각 첨부자료 포함),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8, 9, 10,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왼쪽 눈이 파열되는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해 왼쪽 눈을 적출할 수 밖에 없어 피해자를 영구 실명에 이르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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