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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2.2. 선고 2017고합1081 판결
중상해
사건

2017고합1081 중상해

피고인

A

검사

이선기(기소), 김정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2. 2.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2. 20:30경 서울 강남구 C 앞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59세)로부터 며칠 전 피고인이 전화로 욕설한 것에 대하여 질책을 받던 중 피해자가 주먹을 휘둘러 때리려고 하자 이를 피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 등을 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좌안 안구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여 좌안을 실명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진단서 제출, 피해자 진술 청취,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리기는 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실명에 이르지는 아니하였고,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가하려는 고의나 예견 가능성도 없었다.

2. 판단

가. 중상해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다음날인 2017. 8. 23. 안구파열 등으로 인하여 좌안 공막 일차 봉합술, 유리체강내 항생제 주입술의 수술을 받았고, 2017. 11. 13. 좌안 유리체절제술, 공막두르기술, 막제거술, 유리체강내실리콘오일주입술, 초음파수정체유화술의 수술을 받은 점(수사기록 22, 37쪽), ② 위 수술 후 피해자의 좌안 최대교정시력은 안전수지 10cm(약 10cm 앞에서 손가락을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로 시력 호전 가능성이 없는 점(수사기록 22, 37쪽,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사실상 실명 상태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중상해의 고의 및 예견 가능성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의 중상해죄는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가해행위 시에 중상해의 고의가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상해의 고의만 있었더라도 그 가해행위로 인하여 중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중상해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인정되는 한 중상해의 죄책을 진다고 할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에 걸쳐 가격한 점, ② 사람의 눈 부위는 외부로부터의 공격에 매우 취약하고 약한 물리력에도 치명상을 입기 쉬운 부위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의 위와 같은 가격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좌안 실명이라는 중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중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1)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많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욕설한 것을 피해자가 나무라면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 피해자의 눈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의 좌안을 사실상 실명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부담한 치료비가 800여 만 원에 이르렀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거나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은 2006년에 주먹으로 여자친구의 얼굴을 때려 길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을 밟아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내벽 파열 골절상을 가한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이전에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등 폭력범죄의 성향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말다툼 과정에서 먼저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였던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재석

판사함병훈

판사박지현

주석

1)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사건을 접수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

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보험금을 지급받는 등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이후 피고인의 태도에 실망하였으며,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 피고인의 합의

서 작성 요청을 거부하였다. (이 법원의 법원조사관에 대한 양형조사결과)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

추어, '처벌불원'의 양형인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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