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1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6.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2. 9. 1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07. 7.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2005. 5. 1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준 강제 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2005. 11.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이 각 발령된 사실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1. 07:20 경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550 군자 역에서 건 대입구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7호 선 전동차 1-1 번 칸 안에서 피해자 C( 여, 25세) 의 뒤에 밀착하여 서 있으면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비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왼손으로 찌르면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의 문자신고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의 누범기간 중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고, 판시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 많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 행의 부위 및 정도, 행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