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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20 2016고합36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3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부착명령 원인사실 및 치료 감호청구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피부착명령 청구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2011. 6. 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3. 8.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7.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10.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도착 증( 마찰 도착증 )으로 인한 성적 충동조절 장애 증세가 있는 사람으로서 위와 같은 증세 때문에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1. 공연 음란 2016. 5. 28. 00:35 경 서울 중랑구 ’C 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 D( 여, 21세) 가 위 ‘C 건물 ’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보고 휴대폰 불빛을 피해자를 향해 비추며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손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고,

2.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 대한 강제 추행 2016. 7. 6. 07:52 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에서 중랑 교 방향으로 진행 중이 던 E 시내버스 안에서 성명 불상의 20대 여성인 피해자 뒤에 서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듯이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으며,

3. 피해자 F에 대한 강제 추행 2016. 7. 6. 08:00 경 제 2 항과 같이 운행 중인 E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 F( 여, 29세) 의 뒤에 서서 오른손으로 엉덩이를 쓰다듬듯이 수회 만지고 움켜쥐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1. 6. 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 범죄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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