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7 지분에 관하여 2009. 8. 8....
이유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
인정사실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8. 2. 15.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D, 자녀들인 원고, 피고, E, F, G, H, I가 있었다.
망인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으로 밀양시 J 답 2247.2㎡ 및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있었는데, 2012. 10. 16.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D는 3/17 지분에 관하여, 원고, 피고, E, F, G, H, I는 각 2/17 지분에 관하여 각 2008. 2. 15.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원고와 피고를 비롯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전원은 2009. 8. 8. ‘망인 소유의 밀양시 J 토지는 D의 소유로 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로 한다’라는 취지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의하여 성립한 약정을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상속재산분할협의서, 피고 이름 옆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 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협의서 내용을 착오한 상태에서 인장을 날인하도록 건네 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7 지분(이하 ‘이 사건 피고 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9. 8. 8.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상속재산분할협의 합의해제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요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후 공동상속인들이 위 협의는 없었던 일로 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