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13. 12. 23. 체결된...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05. 5. 13. 외환은행 외 3개의 금융기관으로부터 B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양수하고, 2005. 6. 16.경 B에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2) 이후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208518호로 B을 상대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6. 22. “B은 원고에게 38,609,116원 및 그중 10,931,82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6. 7. 30. 확정되었다.
피고와 B 등의 상속재산분할협의 등 1)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2013. 12. 23. 사망하였고, 그 자녀들인 피고와 D, B이 망인을 공동상속하였다.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망인의 소유였는데, 피고와 D, B은 2013. 12. 23.경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에 따라 2014. 2.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3. 10. 15. 채권최고액 10억 2,0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이하 ‘축협’이라 한다
)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후인 2014. 3. 14. 그 채무자가 피고로 변경되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후 축협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① 2014. 5. 29. 채권최고액 9,6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② 2014. 8. 22. 채권최고액 18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2014. 12. 29. 위 ②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이 22억 8,000만 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