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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4.11 2017가단3439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5. 2. 10.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5가소86874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이후 시효연장을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26308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1. 26. ‘B은 원고에게 25,350,650원 및 그중 11,231,111원에 대하여 2006.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15. 2. 12. 확정되었다.

나. 한편 C는 2009. 7. 31. 사망하였고, 상속인인 피고(망인의 아내)와 D, E, B(망인의 자녀)은 2015. 2. 10.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의 단독 소유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다. B은 위 분할협의 당시 다른 적극재산이 없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법원행정처,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B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행위는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원고를 포함한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 수익자인 피고는 위 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5. 2. 10.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취소하고,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은 C의 명의로 취득한 것일 뿐 애초부터 피고 자신의 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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