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1.30 2014가합231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과 피고는 망 E(1986. 6. 3.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망 F(1993. 3. 18. 사망)의 자녀들이다.

망인은 사망할 당시에 별지 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망인의 사망 후에 원고들과 사이에, 망인의 상속재산 중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단독소유로,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을 원고 A 및 피고의 공동소유로 각 분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그에 따라 ① 1986. 9. 22.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원고들과 피고 및 F의 각 상속 지분에 관하여 각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위 사람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들 및 F의 각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② 1994. 10. 13.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③ 같은 날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 A 및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국토교통부장관 및 달성군수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에 피고가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일단 피고 단독 소유로 등기해두고, 이후 원고들이 결혼하거나 원고들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위 각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에 피고가 위 각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 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