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14 2018가단11094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C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5 지분에 관하여 2015. 8. 26.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양수금채권 ⑴ C은 2009. 2. 24. ㈜D과 신용카드회원가입 및 이용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신용카드이용대금을 연체하였다.

⑵ ㈜D은 2014. 9. 25. 원고에게 C에 대한 위 신용카드이용대금채권을 양도(이하 위 양수금을 ‘이 사건 양수금’이라고 한다)하고, 그 무렵 C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⑶ 원고는 C을 상대로 지급명령(서울북부지방법원 2015차전13246)을 받아 2015. 4. 16.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⑷ 이 사건 양수금채권의 원리금은 2018. 9. 12. 현재 54,624,188원(원금 20,394,000원 2018. 3. 6.까지의 이자 31,055,525원 2018. 3. 7.부터 2018. 9. 12.까지의 이자 3,174,263원)이다.

나. 상속재산분할협의 ⑴ E은 2014. 8. 19.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처인 피고와 아들인 C, F, G, H이 있는데, 그 중 F, G, H은 상속을 포기하였다.

⑵ 망인의 상속재산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5. 8. 18. 근저당권자인 ㈜I의 대위에 의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5/3 지분)와 C(2/5 지분)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⑶ C과 피고는 2015. 8. 26.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모두 상속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C의 각 2/5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지분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권리변동 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2015. 12. 8. 매매(매매가액 280,000,000원)를 원인으로 한 J, K 명의의 각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⑵ 이 사건 제1 내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