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5 2016가단521591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과 F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2014. 7. 1.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F에 대한 조세채권 원고는 2016. 8. 8. 현재 F에 대하여 별지〈표1〉기재와 같이 납부기일이 경과하여 체납된 종합소득세 합계 1,070,398,010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

나. 상속재산분할협의 (1) G과 피고 A는 부부이고, F과 나머지 피고들은 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들이다.

(2) G은 2014. 7. 1.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서 2014. 7. 1. 망인 소유인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은 F을 제외한 피고들만의 공동 소유로,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은 피고 A의 단독소유로, 같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 E의 단독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3) 피고들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5. 2. 26. 접수 제44957호로 2014. 7. 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F의 재산상태 F의 2014. 7. 1. 기준 적극재산은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법정상속분인 2/13 지분 상당액 합계 117,591,997원이고, 소극재산은 이 사건 조세채무 합계 611,656,720원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데, 자세한 내역은 별지〈표2〉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F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