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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16 2015고단22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8. 13. 22:30경 양산시 C에 있는 D유흥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되어 몸싸움 중 위 주점 업주 E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 순경 H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피고인들은 손으로 위 H의 가슴 부위를 툭툭 건드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A는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H의 목을 조르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고, 이에 위 H, G이 피고인 A를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B은 손으로 위 G의 어깨 부위를 힘껏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동종 범행 또는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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