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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25 2016고단22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7. 9. 02:29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클럽에서, ‘사람들이 싸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 및 경사 G으로부터 상대방과 떨어져 있으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피고인 B은 상대방 중 한 명인 H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 계속 소란을 부렸다.

이에 위 G이 피고인 B을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하여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피고인 A는 몸으로 위 G의 몸을 가로막고 손으로 G의 팔을 붙잡아 피고인 B을 체포하지 못하도록 유형력을 행사하고, 위 G이 즉시 피고인 A를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하여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피고인 B은 수갑을 든 G의 손을 내리쳐 수갑이 바닥에 떨어지도록 하고, I은 G 및 순경 F이 바닥에 떨어진 수갑을 줍지 못하도록 이를 들고 자리를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경찰관을 폭행하고, 그 사실을 알면서도 바닥에 떨어진 수갑을 들고 자리를 이동한 I과 공모하여 경찰관들이 피고인들을 체포하지 못하도록 저지하는 등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등),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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