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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1709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12. 05:40경 양산시 양주로 110에 있는 현대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 택시 기사와 시비 중 부근을 순찰하던 양산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 순경 D가 피고인에게 다가와 이를 제지하고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순경 D의 팔을 잡아당기고, 위 D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7. 12. 07:20경 양산시 물금읍 신주4길 8에 있는 양산경찰서 유치장 장애인 유치실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구금되어 있던 중 그곳에 있는 공용물건인 변기 덮개를 손으로 잡아당겨 뜯어내 수리비 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변기 커버 파손 사진, 변기 커버 수리 복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유치실 기물을 파손한 범죄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택시기사와 시비를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폭행 및 손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 2회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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