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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7.03 2014고단101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3. 22. 22:50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피고인들이 술값을 내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와 순경 H에게 “씹새끼” 등의 욕설을 하며, 피고인 A는 경위 G와 순경 H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경위 G의 왼쪽 어깨 계급장을 손으로 잡아당기며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B는 순경 H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왼쪽 어깨의 계급장을 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처벌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들은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판단 검사 제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긴 하였으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히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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