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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8.16 2017고단1098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스마트 폰 카카오 톡 어 플 상 ‘B’ 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2016. 12. 중순경 자신의 집인 광양시 C 아파트, 104동 505호에서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D(64 세, 남) 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카오 스토리 계정에 들어가 “ 착한 적 하지 마라 역겹네요,

더럽고 추잡한 새끼야, 니 소문 C 아파트 사람들 다 알고 있다.

이 쓰레기 같은 새끼야, 사람이 왜 쓰레기처럼 사시나요

ㅋㅋㅋㅋ” 라는 댓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하순경 ‘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카오 스토리 계정에 들어가 피해자의 인터넷 유 튜브 동영상 게시 글에 ‘E’ 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바람둥이”, “ 나이 처먹고 딸한테 부끄러울 것 같은데 딸 시집갈 때 얼굴들 고 싶소

바람둥이야 유부녀랑 노니 좋지”, “ 동네 바람둥이 남자는 누구 D” 등의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6. 13.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합의 서가 제출됨.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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