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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26 2015고단256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9. 21:25 경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평소 알고 있던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 피고인과 이혼 소송 중이다) 의 카카오 스토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카카오 스토리 계정에 접속하여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29. 12:0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카카오 스토리 계정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카카오 스토리 캡 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2조 제 1 항 제 1호, 제 48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현재 피고인이 처해 있는 형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공소 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12. 19. 21:25 경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카카오 스토리 계정에 접속하여 “D 가 상간 남자와 같이 있느라고 집에 안 들어온 다음날 딸이 입원을 했습니다,

( ) 상간 남자와 같이 도망가려 살아 보려고 ( ) 애들까지 버려둔 채 상간 남자에게 가버렸네요,

미친년”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상간 남자와 도망간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19. 01:47 경까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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