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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1 2016고정336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소 셜 네트워크서비스 (SNS) 카카오 스토리에서 ‘E‘ 이라는 계정으로, 피해자 F은 ’G ‘으로 각각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카카오 스토리의 회원 H의 공개 계정 ‘I’ 의 게시물들에서 댓 글을 게시하던 중 상호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3. 13. 경 서울 강남구 J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 스토리에 접속한 후, 위 ‘I’ 의 2016. 3. 13. 19:43 게시물에서 피해자와 상호 댓 글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를 지칭하며 ‘G 긍 까 그 이야기가 먼 줄 알고 니가 안다고 하는 거냐고 이 멍 청아 ㅋㅋㅋㅋㅋㅋㅋ 그거 K 이야기다

할 튼 꼭 아는 척은 하고 싶어 해 ㅋㅋㅋ ’라고 댓 글을 게시하여, 위 ’I‘ 의 계정 게시판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카카오 스토리 회원이 볼 수 있도록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포함하여, 2015. 9. 21. 03:55 경부터 위 일 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2, 6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중 M 진술 부분

1. F의 경찰 진술서 사본

1. 판결문 사본(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6고 정 149)

1. 고소장, 각 카카오 스토리 사본, 녹취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N’ 이 피해자가 사용하는 계정인 것으로 생각한 채 피해자를 염두에 두고 범죄사실 기재 각 댓 글을 게시하였다.

② 당시 대화방에 참여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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