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25 2018고정137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경 B과 결혼하였고, 피해자 C은 2015. 경부터 2016. 경까지 위 B과 이성 교제를 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7. 말경 남편인 B으로부터 결혼 후에도 피해자와 교제한 사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8. 6. 13. 12:21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의 어머니인 D의 카카오 톡 스토리 계정에 접속하여 ‘E’ 이라는 닉네임으로 ‘ 큰딸년은 결혼을 해서도 내 신랑과 모텔들 들락 들락거리는데, 큰 딸이 결혼했네

이 남자 저 남자랑 매일 자는 큰 딸.. 내 가정을 파탄 내고도.. 너희 집안이 편안하겠니.

’, ‘ 나도 이제 똑같이 해 줄게요..

나한테 했던 짓을 그 집들에게’, ‘ 절대 절대 행복할 수가 없겠지’, ‘ 니 딸이 한 짓을 기억 하거 라’ 라는 댓 글들을 연이어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여러 남자와 무분별하게 모텔에 가서 매일 같이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14. 11:00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의 인스타 그램에 접속하여 아이디 ‘F ’으로 ‘ 내 신혼은 당신 땜에 참 불행했는데’, ‘ 니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남자친구였고, 내 남편이었어요

’, ‘ 유부 남 만나는데 어떻게 안 불안해 불안하셔 야죠’, ‘ 결혼생활은 어 때요 만나던 유부남은 정리하시고 결혼한 거에요 신랑 분은 아세요 여기 인스타에 사랑 타령해 논 모든 글들의 주인공이 제 남편이라는 거. 행복하세요

남의 가정은 풍비 박산 내놓고 당신은 행복하세요

’ 라는 댓 글들을 연이어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