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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30 2016고정35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8. 17. 23:40. 경 자신의 거주지 인 성남시 분당구 D, 610호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E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카카오 스토리 ‘F’ 계정에 피해 자가 스토킹을 하는 사람처럼 " 오늘 난데없는 카스 댓 글 쪽지 협박 테러로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누구냐

면요~ 제 오빠 가요. 인물이 훌륭하고 골드를 만지니까요~ 여자들이 많이 좋아하세요.

작년에요~ 오빠랑 이 여자랑 일했는데 스토커 같이 귀찮게 하고 난데없는 행동으로 오빠가 난감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오빠. 여자 조심 하라고. 오늘 카스 채널이랑 카스 내리라고 협박하는데 내가 오빠 사촌인지도 모르고 저런 짓을 하면 어디 제 오빠가 다시는 쳐다보겠습니까

" 라는 글을 올리면서 그 아래에 피해자의 카카오 스토리 계정인 ‘G’ 의 프로필 사진 등을 등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29. 11:20.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 이 세 분이 같은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고객님 들 의 제보로 여러 번의 경고 조치하였으나 이제는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손님께서 는 저희 회사의 소식 받기를 조용히 끊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 카 톡이나 연락처도 삭제 바랍니다.

저희 H 가지고 가시고 미수금 200만 원 빨리 돌려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공장에서는 다시는 당신과 비즈니스 릴 레이션 쉽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 회사의 스토커행동은 삼가 주시길 바라며 저희 집에 오시는 모든 손님은 환영이 오나 손님 같은 분은 정중히 거절하겠습니다

" 라는 글과 함께 피해자의 카카오 스토리의 계정에 대한 프로필사진 등을 등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마치 피고인의 사촌 오빠에게 스토커 짓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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