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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3762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11. 22:00 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F( 여, 19세) 이 만나주지 않고 성관계도 응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잡아 1회 비틀고, 뒤에서 등 부위를 1회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오른쪽 무릎 부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인바,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나의 왼팔( 팔 뚝) 을 잡아 1회 비틀고, 뒤에서 내 등 부위를 1회 세게 밀어 오른쪽 무릎이 바닥에 부딪히면서 상처가 생기고 피도 났으며, 넘어짐과 동시에 팔꿈치도 땅바닥에 부딪히면서 약간의 긁힌 상처가 생기고 피가 났다” 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수사기록 11 쪽). 그런 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 피고인이 내 손목을 잡다가 내가 집에 가려는 도중에 그냥 내가 울퉁불퉁 한 바닥에서 뒤로 넘어졌다”(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쪽), “ 피고인이 등을 민 건 아니다”(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 쪽), “ 바닥이 평평하지 않아서 내가 스스로 넘어져서 다친 것이다”(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3, 7, 8 쪽), “ 경찰에서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한 것은 내가 아니라 엄마가 말한 것이고, 실제로는 피고인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는 경찰 조사 당시 울고 있어서 제대로 말한 것이 없다”(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 12, 14, 16 쪽) 와 같이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법정 진술에 의할 때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쉽게 믿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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