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 종친회( 이하 ‘ 피해 종친회’ 라 한다) 는 경기 남양주시 D 답 2,417㎡, E 답 377㎡, F 전 2,906㎡ 및 G 답 1,921㎡ 등 4 필지의 토지( 이하 ‘ 이 사건 각 토지’ 라 한다 )에 대하여 1957. 8. 8. 명의 신탁 약정에 의해 피고인의 부 H 외 종 중원 4명의 명의로 각 5분의 1 씩 공유자 지분 등기를 하였다.
피고 인은 위 H이 1999년 경 사망하자 2014. 6. 11.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H의 5분의 1 공유지 분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아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5. 5. 14. 경 I에게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위 공유지 분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종친회 소유의 시가 140,930,020원 상당의 토지 공유지 분권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특히 이 사건 각 토지의 세금을 납부한 적이 없고,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하우스가 설치되어 있는데 누가 설치했는지 모르고 임대료를 받은 적도 없고 정확히 어떻게 사용되는지 모르며,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용하거나 임대하는 등으로 관리한 적이 없고,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 권리증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2014년 피고인 명의로 상속 등기를 하면서 새로 발급 받았다는 진술 부분( 제 1회 공판 기일)
1. 증인 J의 법정 진술: 특히 이 사건 각 토지와 관련된 세금을 피해 종친회에서 납부하였고( 증인신문 녹취서 1 쪽), 피고 인의 형 K이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의 하우스 시설에서 수년 간 채소를 재배하며 그 대가로 피해 종친회에 매년 차임을 지급하였고( 증인신문 녹취서 1, 2 쪽), K이 피해 종친회의 총무를 역임하였다는 진술 부분( 증인신문 녹취서 4 쪽)
1. 증인 L, M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N의 법정 진술: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