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4.03 2018가단31100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3,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4. 1. 1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5,600,000원, 차임 월 1,2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1. 23.부터 2015. 1. 2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2,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3,600,000원과 1년분 차임 14,400,000원을 선불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2014. 1. 23.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여 왔고, 계약기간 만료 이후 해마다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6. 6. 9.경 밀린 차임 8,000,000원을 지급받은 이후로 차임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2018. 4. 25.경 피고의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연체 및 원고의 계약해지 통지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2015. 1. 22.경 갱신하며 차임을 월 1,300,000원으로 증액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러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갱신 이후의 차임 역시 최초의 임대차계약과 마찬가지로 월 1,200,000원임을 전제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