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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0.08 2015가단184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25. C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4. 3. 28.부터 2016. 3. 27.까지, 임대차보증금 2,400만 원, 월 차임 25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 당일 계약금 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잔금 2,100만 원과 1년분 차임 300만 원의 합계 2,400만 원을 2014. 3. 28.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일 전입신고를 마치고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뒤, 2014. 3. 27. C에게 임대차보증금 잔금 2,100만 원과 1년분 차임 3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0. 11. 4. 채권최고액 9억 1,0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3. 3. 14. 청구금액 17,765,410원, 채권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인 가압류등기가, 2013. 4. 17. 서울특별시금천구의 압류등기 등이 각 마쳐져 있었고, C에 대한 2013. 7. 24.자 회생절차개시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단166)이 2013. 7. 30. 등기되었다가 2014. 2. 17.자 회생절차폐지결정을 원인으로 2014. 3. 11. 회생절차개시등기가 말소되었다. 라.

피고는 2013. 9. 3.경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위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하였고, 국민은행이 그 무렵 C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5. 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B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는데, 2014. 5. 20. 작성된 감정평가서에 의할 때 위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6억 8,000만 원이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4. 5. 19. 집행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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