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8.28 2017나3188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소유 토지의 임대차 1) 원고는 2005. 8.경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인 강원도 평창군 C(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중 일부를 임차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없이 차임 1년분 2,500,000원(매년 8월경부터 다음해 7월경까지)을 선불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위와 같이 임차한 토지에 컨테이너 2개를 설치하고 이를 사무실로 이용하면서 D에서 생산되는 배추, 무의 운송주선 업무를 하였다.

원고의 위와 같은 업무는 매년 7월 중순경 시작되어 10월경 종료되었고, 이에 따라 임차한 토지의 실질적인 이용기간은 약 4개월 정도였다.

3) 위와 같이 토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차임이 조금씩 증액되어 2010년경부터 1년분 차임은 4,500,000원으로 인상되었다. 나. 피고의 건물 신축 피고는 2013. 9. 초순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였고, 2014. 2. 24.경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와 피고의 2013. 11. 15.자 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임대차보증금 지급 1)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2013. 11. 15.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상가 4호 12평(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1년분 8,800,000원으로 하되 2014. 8. 30. 일시불로 지급, 임대차기간 2013. 11. 30.부터 2014. 11. 29.까지, 특약사항 부동산 수용시에는 이사하는 날까지 계약 유효하다.’는 내용의 2013. 11. 15.자 부동산월세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2013. 11. 18. 피고의 처 E 명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차임 지급 1) 피고는 2014. 8. 31. 원고에게 880만 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