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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07 2015나30616
건물퇴거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 12,932,258원과 이에 대하여 2015....

이유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9,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11. 8. C과 사이에, 원고가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은 20,000,000원, 차임은 월 1,900,000원(매월 8일 지급), 임대차기간은 2012. 12. 8.부터 2014. 12. 7.까지로 각 약정하여 임대하고, C은 1년분 차임 합계 22,800,000원(=1,900,000원×12개월)을 선불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C은 원고에게, 2012. 11. 8. 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2012. 11. 23.경 위 1년분 차임 22,800,000원 중 20,000,000원을 각 지급한 후, 원고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을 인도받았다.

나. 원고는 2014. 2. 25. C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C이 2회 이상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고, 이는 2014. 2. 27. C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2014. 2. 25. C 등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단6267, 2014가단27400(병합)호로 C이 2회 이상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의 인도를 구하는 등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4. 11. 20. ‘C은, 원고로부터 6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인도하고, 원고에게 2014. 9. 8.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9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 등의 판결(이하 ‘이 사건 관련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이 사건 관련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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