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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1.12 2020구합2738
탄핵소추 수정의결서 등 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 국회는 2016. 12. 9. 당시 대통령 H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고 소추의결서를 피고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후, 2차례에 걸쳐 본회의 의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정한 소추의결서를 피고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국회법 제95조에 의한 수정동의 절차를 누락하고 본회의 의결절차를 결여한 위법한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피고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파괴하는 불법 탄핵결정의 자료로 사용하게 한 행위로서 불법성이 중대하고 효력이 없다.

나. 피고 헌법재판소는 2017. 3. 10. 2016헌나1 사건에서 대통령 H를 파면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결정’). 그러나 이 사건 결정은 1명이 결원된 상태에서 헌법재판소법 제22조에서 정한 9명의 재판관에 미달하는 8명의 재판관이 결정한 것이다.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전원재판부여야 탄핵심판 결정을 할 수 있는 법률적 구성요건이 충족되므로, 이 사건 결정은 공법상 강행규정인 탄핵심판의 결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고, 따라서 원천적 당연 무효사유가 있다.

다. 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사건 결정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효력이 있다고 착오하여, 대통령 H가 파면되었음을 전제로 2017. 5. 9.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실시하고 그 결과 피고 대통령 G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2017. 5. 9.자 대통령선거는 당연 무효인 이 사건 결정에 근거하여 시행한 것으로서 선거를 실시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 자체로 불법원인에 근거한 원인무효이다.

이 사건 소 중 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부분은 선거실행에 내재된 분쟁의 요소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선거 실행 자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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