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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3.19 2020구합4383
탄핵소추 수정의결서 등 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선정 당사자) 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고( 선정 당사자, 이하 ‘ 원고 ’라고만 한다) 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 국회는 2016. 12. 9. 당시 대통령 E에 대한 탄핵 소추 안을 가결하고 소추의 결 서를 피고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후, 2 차례에 걸쳐 본회의 의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정한 소추의 결 서를 피고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다.

이렇게 수정한 소추의 결서는 국회법 제 94 조, 제 95 조, 제 98조에 따른 본회의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어서 위법한 의견서로 무효이다.

나. 피고 헌법재판소는 2017. 3. 10. 2016 헌 나 1 사건에서 대통령 E를 파면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결정’ 이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결정은 1명이 결원된 상태에서 헌법재판소 법 제 22 조에서 정한 9 명의 재판관에 미달하는 8 명의 재판관이 결정한 것이다.

9 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전원 재판부 여야 탄핵 심판 결정을 할 수 있는 법률적 구성 요건이 충족되므로, 이 사건 결정은 강행규정인 탄핵 심판의 결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어서 당연 무효 사유가 있다.

다.

피고 중앙선거관리 위원회는 이 사건 결정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효력이 있다고

착오하여, 대통령 E가 파면 되었음을 전제로 2017. 5. 9. 대한민국 제 19대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고 그 결과 피고 대통령 D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2017. 5. 9. 자 대통령 선거는 당연 무효인 이 사건 결정에 근거하여 시행한 것으로서 선거를 실시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 자체로 불법원인에 근거한 원인 무효이다.

이 사건 소 중 피고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대한 부분은 선거에 관련된 부정ㆍ위법이 아닌 선거가 법률상 원인 무효 임 주장하는 것이므로, 공직선거 법상 관할법원이나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라.

피고 대통령 D은 위와 같이 무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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