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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5.15 2019구합7010
파면무효 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 헌법재판소는 2017. 3. 10. 2016헌나1 사건에서 대통령 G를 파면하는 결정을 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22조에서 정한 9인의 재판관이 아니라 1인이 결원된 8인의 재판관이 결정한 것이므로 탄핵심판의 결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이다.

나. 위와 같이 이 사건 결정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G 대통령이 파면되었음을 전제로 E일자 대한민국 H대 F선거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피고 대통령 D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무효인 이 사건 결정을 원인으로 하여 실시된 E일자자 F선거 역시 무효이고, 무효인 F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피고 대통령 D에게는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이 없다.

다. 이에 대한민국의 국민인 선정자들을 비롯한 원고들은 피고 헌법재판소가 한 이 사건 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E일자 시행한 F선거가 무효임을 확인하며, 위 F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피고 대통령 D에게 대통령의 권한이 없음을 확인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결정 무효확인 청구 부분에 관하여 헌법에서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하면서도(제101조 제1항), 탄핵의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관장한다고 정하고 있다

(제111조 제1항 제2호).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관한 결정은 일반적인 사법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헌법헌법재판소법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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