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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4.27 2013수18 (1)
제18대 대통령선거 무효확인의 소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소송은 2012. 12. 19. 실시된 제18대 대통령선거의 무효를 구하는 취지이다.

그런데 위 선거에서 제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대통령 C가 2017. 3. 10. 헌법재판소 2016헌나1 탄핵심판 결정에 따라 파면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원고(선정당사자)들은 더 이상 2012. 12. 19. 실시된 제18대 대통령선거의 무효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2수28 판결, 2012. 6. 28. 선고 2011수14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선정당사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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