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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9.18 2020구합2912
탄핵소추 수정의결서 등 무효확인
주문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선정당사자)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 국회는 2016. 12. 9. 당시 대통령 G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고 소추의결서를 피고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 국회는 2017. 1. 20.경 본회의 의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2차례에 걸쳐 수정한 소추의결서를 피고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는바, 이는 국회법 제95조의 수정동의 절차를 누락한 것으로 무효이다.

나. 피고 헌법재판소는 2017. 3. 10. 2016헌나1 사건에서 대통령 G를 파면하는 결정을 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22조에서 정한 9인의 재판관이 아니라 1인이 결원된 8인의 재판관이 결정한 것이므로 탄핵심판의 결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이다.

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결정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G가 파면되었음을 전제로 H일자 대한민국 I대 대통령선거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피고 대통령 F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H일자자 대통령선거는 당연 무효인 이 사건 결정에 근거하여 시행한 것으로서 선거를 실시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 자체로 역시 원인 무효이다. 라.

위와 같이 무효인 I대 대통령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피고 대통령 F에게는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이 없다.

마. 선정자들을 비롯한 원고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위와 같은 국가기관인 피고들로부터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청구취지 제1항 부분 대한민국 헌법(이하 ‘헌법’이라고 한다)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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