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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6.11 2020구합1094
파면결정 무효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 헌법재판소는 2017. 3. 10. 2016헌나1 H 사건에서 피고 E를 파면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결정’). 이 사건 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22조에서 정한 9인의 재판관이 아니라 1인이 결원된 8인의 재판관이 결정한 것이므로 탄핵심판의 결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이다

(이하 ‘이 사건 결정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 나.

이 사건 결정은 당연무효여서 아무런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피고 E가 파면되었음을 전제로 F일자 대한민국 I대 대통령선거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피고 D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음을 확인하였다.

F자 대통령선거는 당연 무효인 이 사건 결정에 근거하여 시행한 것으로서 선거를 실시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역시 원인 무효이다

(이하 ‘I대 대통령선거 무효확인 청구 부분’). 다.

위와 같이 무효인 I대 대통령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피고 D에게는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이 없고(이하 ‘대통령 D의 직무권한 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 피고 E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직무권한을 지니므로 임기 5년 중 2017. 3. 10. 이후 행사하지 못한 잔여 임기 동안 그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

(이하 ‘대통령 E의 직무권한 존재 확인 청구 부분’). 라.

선정자들을 비롯한 원고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위와 같은 헌법 및 법률 위반과 반(反) 법치 사태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원고들 주장의 당부(當否)를 판단하기에 앞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를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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