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4. 5. 음란행위 피고인은 2015. 4. 5. 21:53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51-29에 있는 사람들이 왕래할 수 있는 '체류지마을마당' 놀이터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 이야기를 하고 있는 피해자 B(여, 20세) 외 1명에게 보란 듯이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다음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5. 5. 5. 음란행위 피고인은 2015. 5. 5. 00:10경 사람들이 왕래할 수 있는 위 '체류지마을마당' 놀이터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 이야기를 하고 있는 피해자 C(여, 18세) 외 2명에게 보란 듯이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다음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각 음란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주요 양형 요소에 피고인의 범행동기,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함 범행 인정 동종 전과(2010년 벌금 50만 원), 피고인의 행위는 건전한 성풍속이라는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로 범행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