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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2326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4. 5. 음란행위 피고인은 2015. 4. 5. 21:53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51-29에 있는 사람들이 왕래할 수 있는 '체류지마을마당' 놀이터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 이야기를 하고 있는 피해자 B(여, 20세) 외 1명에게 보란 듯이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다음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5. 5. 5. 음란행위 피고인은 2015. 5. 5. 00:10경 사람들이 왕래할 수 있는 위 '체류지마을마당' 놀이터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 이야기를 하고 있는 피해자 C(여, 18세) 외 2명에게 보란 듯이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다음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각 음란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주요 양형 요소에 피고인의 범행동기,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함 범행 인정 동종 전과(2010년 벌금 50만 원), 피고인의 행위는 건전한 성풍속이라는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로 범행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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