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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2861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7. 30. 23:18경 서울 노원구 C, 712동 엘리베이터에 D(여, 28세)과 함께 탑승하였다가 사람들이 왕래할 수 있는 7층에서 D 보다 먼저 내린 후 엘리베이터 출입문이 닫히지 않도록 하고 D에게 보란 듯이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1. 01:29경 서울 노원구 C, 714동 엘리베이터에 E(여, 34세)과 함께 탑승하였다가 사람들이 왕래할 수 있는 8층에서 E 보다 먼저 내린 후 엘리베이터 출입문이 닫히지 않도록 하고 E에게 보란 듯이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7. 00:22경 서울 노원구 C, 712동 엘리베이터에 F(여, 17세)과 함께 탑승하였다가 6층에서 F 보다 먼저 내린 후 엘리베이터 출입문이 닫히지 않게 하고 F에게 보란 듯이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각 음란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긍정적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밀폐된 엘리베이터에 혼자 있는 여성들을 향해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바, 건전한 성풍속이라는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이기는 하나 여성들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이나 고통 역시 외면할 수 없는 특수한 사정이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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