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2264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6.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6. 17. 08:00경 서울 성북구 C, D초교 옆 E아파트 사람들이 왕래할 수 있는 통행로 난간에 서서 그곳을 지나던 F(여, 52세), G(남, 59세)에게 보란 듯이 자신의 반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5. 08:00경 위 E아파트 201동 8층 사람들이 왕래할 수 있는 복도에서 출근하기 위해 출입문을 열고 나오던 H(여, 19세)에게 보란 듯이 자신의 옷을 모두 벗은 알몸을 보여주는 등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각 음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범행내용,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 강제추행죄로 2회 벌금 전과가 있는 외에 이후 2007년~2014년까지 5회에 걸쳐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3회 벌금, 집행유예, 징역 8월의 실형 순임), 판시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에, 그것도 출소한지 보름 안에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을 면할 수 없다.

이와 같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