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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2198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5. 21. 음란행위 피고인은 2015. 5. 21. 08:45경 서울 강북구 C건물 3층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방안 침대 위에서, 창문을 열고 옷을 전부 벗은 상태에서 사람들이 왕래할 수 있는 도로를 향해 선 후 운동을 하기 위해 그곳을 지나가는 D(여, 48세), E(여, 43세)에게 보란 듯이 자신의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5. 5. 29. 음란행위 피고인은 2015. 5. 29. 10:20경 전항의 장소에서, 창문을 열고 하의를 모두 벗은 상태에서 사람들이 왕래할 수 있는 도로를 향해 선 후 운동을 하기 위해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여, 48세), E(여, 43세)에게 보란 듯이 자신의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각 음란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건전한 성풍속이라는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로 판시 범죄의 동기, 횟수, 내용 및 방법 등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판시 각 범행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1996년생 대학생으로 이제 갓 성년을 넘긴 초범인 점, 피고인이 가정환경, 특히 뇌출혈로 반신불수가 되어 버린 어머니의 병수발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던 중 그 해소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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