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1. 7.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및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2017. 11. 23.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8. 21: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남 해남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변에 주차된 위 제네 시스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펴 교통상황이 안전한 지 확인하고 도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선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63 세) 이 운전하는 G 택시의 좌측면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0. 28. 21:20 경 전 남 해남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를 5m 가량 운전하였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