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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9.22 2017고단21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6. 2. 10:15 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 동 소재 그린빌아파트 12 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 소재 늘 봄 오피스텔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 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D 제네 시스 승용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 10:15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 소재 소방서 앞 도로를 단원 경찰서 방면에서 중앙 중학교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E(54 세) 운전의 F 시내버스 차량의 우측 뒤 측면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차량 좌측 앞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을 수리 비 78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 하였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D 제네 시스 승용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 10:15 경 제 2 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위 차량을 운전하여 그대로 도주해서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 소재 늘 봄 오피스텔 앞 사거리를 농협 방면에서 고대병원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주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혈 중 알콜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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